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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254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구 동구 B 부지(754㎡)는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어 농지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3.경부터 2014. 8. 22.경까지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부지에서 고물상 영업을 위해 고물 약 70톤을 적치하고 고물상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