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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0 2014가합46795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1) A저축은행그룹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A저축은행(이하 ‘A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금융위원회로부터 2011. 2. 19. 부실금융기관 및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C은 A저축은행그룹의 대주주로서 2003. 11. 25.부터 2010. 1. 8.까지 A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0. 1. 9.부터는 A저축은행그룹의 부회장으로 재직한 자이며, D은 C의 아내이다.

나. C의 범죄행위로 인한 A저축은행의 손해 C을 비롯한 A저축은행의 경영진들은 2004.경부터 상호저축은행법 규정에 위반하여 골프장, 휴양시설, 아파트, 오피스텔 건설 및 분양 등 직접사업을 영위하면서 A저축은행그룹의 임직원이나 지인들의 차명을 동원하여 120여 개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각 특수목적법인의 법인 인감, 통장 등을 관리하면서 특수목적법인에 대출을 실행하였는바, C은 위와 같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대출을 하거나 확보하고 있던 담보를 임의해지 하는 등의 배임행위를 하여 A저축은행에 합계 286,070,266,754원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2. 2. 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C의 재산처분행위 등 1) C은 2010. 10. 7. 자신의 교보증권계좌에서 처인 D의 교보증권계좌로 680,752,52 3원을 송금하였다. 2) D은 2010. 10. 7. 위 680,752,523원을 포함한 위 교보증권계좌 잔액 1,613,149,528원을 인출하면서 그 중 14억 8,000만 원은 SC은행의 자기앞수표로 발행ㆍ교부받았는데, 위 자기앞수표는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