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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23 2013고정3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 2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송내북부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정차 후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의 좌측 옆 부위를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발을 피의차량 우측 앞바퀴로 재차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발 허리뼈(중족골) 골절 및 근육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