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1.09 2018고정61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열처리업을 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4.부터 2018. 6. 1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8년 4월분 임금 1,200,000원, 2018년 5월분 임금 1,401,052원, 2018년 6월분 임금 200,000원 등 합계 2,801,052원 및 2018. 6. 6.부터 2018. 6. 18.까지의 휴업수당 910,6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구성항목, 소정 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4.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4. 입사하여 근무하던 D를 사전 예고 없이 2018. 6. 18.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002,255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