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51367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여 년간 서울 종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원고이다. 이하 같다)이 을(피고이다. 이하 같다)의 매장 「E」가맹사업을 하기 위하여 을의 매장을 본점으로 사용함으로서 가맹점시스템에 의한 가맹사업을 영위하여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며, 상호신뢰와 협조로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동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호범위)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E” 전문점의 상호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본점의 표시)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운영하는 매장은 다음과 같다.

1. 점포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F

2. 점포의 규모 : 약 50평

3. 상호 : G 제4조(브랜드 소유권 및 계약기간)

1. “E”의 브랜드 소유권은 을에게 있다.

2. 갑은 “E”의 브랜드 소유권을 2014. 5. 28.부터 2017. 5. 27.(3년)까지 을의 브랜드 소유권과 상관없이 갑의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종료 후 갑의 가맹사업으로 오픈한 전체의 가맹점 소유권은 갑으로 귀속되며 을은 갑의 가맹점에게 브랜드 소유권에 대한 법적제재를 할 수 없다.

3. 계약종료 이후 가맹점이 발생될 시 갑과 을은 서로 협의 하에 진행하기로 한다.

제5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계약만료일 30일전까지 계약 해지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을 시 매 1년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2. 을은 본 계약기간 중에 중도해지를 할 시에는 남은 기간만큼 발생된 갑의 손해에 대해 보상하여야 한다.

제6조(의무사항) (을의 의무)

1. 사업 확대를 위해 조리 노하우 및 매뉴얼, 식, 부원자재리스트,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