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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30 2012고정133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충북 청원군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플라스틱 성형용기의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2. 10. 10.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 소유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Microsoft Office 2003’, ‘Windows XP등 시리즈’ 등 프로그램 22개를 위 사무실 안에 설치된 컴퓨터에 복제하여 저장한 다음 이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71개의 프로그램을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에 복제하여 저장한 후 이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 저작권자들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은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2013. 5. 2.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