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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2고단94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480] 피고인은 2012. 7. 4. 03:00경 부산 금정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시가 합계 53,000원 상당의 소주 3병, 오징어무침 1접시, 마른 오징어 1마리, 맥주 5병 등을 주문하여 이를 교부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10725] 피고인은 사회선배인 F와 함께 2012. 10. 11. 08:3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곳 종업원 I으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뼈다귀 해장국 2그릇,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 4병, 시가 1,000원 상당의 사이다

1병 도합 19,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신고증 사본, 술값 영수증

1.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