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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764

지시명령위반 | 2016-01-20

본문

단순 음주운전(해임→정직3월)

사 건 : 2015-764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10. 29.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다가 2015. 10. 15. 이후 대기발령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5. 10. 14. 20:00~21:00경 ○○시 ○○소재 ○○식당에서 지인 3명과 함께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신 후 2~3km 떨어진 ‘○○스포츠센터’까지 20여 분간 혼자 걸어간 다음 그 곳에서 약 40~50여 분간 운동을 하고 귀가하기 위해 ‘○○스포츠센터’지하 주차장에서부터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약 5Km 정도를 진행하던 중 23:05경 ○○시 ○○읍 ○○로 앞 도로상에서 음주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22:39경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76%로 나타났으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형사입건 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에 해당되며,

동 음주운전 사건이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해야할 특별감찰활동 기간(2015. 10. 7.~ 2015. 10. 31.) 및 대통령 해외순방(2015. 10. 13.~2015. 10. 18) 기간 중 발생한 점, 소청인이 2001. 5. 19. 음주운전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관련

소청인은 2015. 10. 14. 20:00~21:00까지 지인 3명과 초밥을 먹으면서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셨다. 징계이유에는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셨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소청인은 9시 경 먼저 식사자리에서 나왔고, 나머지 3명이 소주 한 병을 추가 주문하여 10시 경까지 나눠 마신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 소청인은 대략 소주 4, 5잔 정도를 마셨으며, 20분가량 걸어서 평소 매일 운동하던 스포츠센터에 가서 4, 50분가량 운동을 한 후 샤워를 하고 5km 정도 떨어진 집으로 운전을 하고 가던 중 거주지 입구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

나. 이 사건 징계처분의 재량권의 일탈․남용 관련

소청인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3의 처리기준에서 처리기준을 ‘강등․해임’으로 정하고 있는 음주운전 유형 중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경우’는 피해발생이 없음에도 행위책임을 묻는 것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불법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고, 처리기준에서 ‘강등’과 ‘해임’ 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이 단순 음주운전 2회의 경우로 다른 부가적인 사유(도주, 물적․인적 피해 등)가 없는데도 ‘해임’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1회 음주운전이 무려 15년 전의 일이라는 점, 혈중알콜 농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점, 식사 자리에서 반주 삼아 4잔정도 소주를 마신 후 약 3시간 가까이 경과된 후에 적발되었으며, 그 사이에 도보, 운동, 샤워 등으로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점, 격무와 평가에 대한 스트레스로 평소보다 알콜 분해 속도가 늦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점, 최근 약 10개월 간 10차례 이상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소청인이 모범적이 근무태도를 보여 86명의 동료들이 탄원하고 있는 점, 부모와 배우자, 25세의 딸을 혼자 부양하고 있어 생계가 곤란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으나,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한 재량권 행사이며, 소청인이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해임’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과중하므로 정상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특히 음주운전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며,

소청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교양을 수시로 받아온 만큼 음주운전이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당시 의무위반 행위 등에 대한 특별감찰활동이 실시 중이었고 대통령 해외 순방기간 중 복무기강 확립 지시가 있었으므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해야만 하는 급박한 사정이나 불가피성이 없었던 점, 소청인이 2001년 음주운전 사고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 농도 0.076%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형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소청인의 과거 음주전력이 14년 전으로 시간이 상당히 경과되었음에도 배제징계까지 처분한 것은 유사 소청례와 비교할 때 다소 과중한 점, 소청인이 음주 후 술을 깨지 위해 운동을 하는 등 상당시간 지체하였다가 운전하는 등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 2회의 음주운전 모두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 소청인이 벌금 150만원을 성실히 납부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다시 한 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