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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6고단59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E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6. 5. 하순경부터 같은 해

7. 14. 경까지 대구 수성구 G 원룸 201호, H 원룸 301호, 같은 해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7. 14. 경까지 대구 수성구 I 원룸 303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C는 위 A과 같은 해

5. 28. 경부터 같은 해

7. 2. 경까지 자신의 이름으로 G 원룸, H 원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청소 등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A과 같은 해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7. 14. 경까지 자신의 이름으로 위 I 원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청소 등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위 원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J, K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경찰관 등 손님으로 온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회당 현금 12~13 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남자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 당 8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6. 7. 5. 위 G 원룸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만난 여성인 K( 여, 21세 )에게 현금 13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범인 은닉교사 피고인은 2016. 8. 18. 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M 주점에서, 피고인이 성매매를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지인인 E에게 ‘ 성매매를 했다’ 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E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E는 2016. 8. 23. 14:00 경 대구 수성구 무학로 227에 있는 대구지방 경찰청 풍속수사 팀 사무실에서,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자신이 성매매를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