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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9 2020나107764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서 만 다투는데, 이 법원에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한 가운데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제 2 면 제 7 행 ‘D 호 ’를 ‘I 호’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3 면 제 5 행의 ‘ 벌 금 3,000,00 원’ 을 ‘ 벌 금 3,000,000원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6 면 제 4 행 ‘ 구입 경위’ 뒤에 ‘ 구입시기와 사용기간’ 을 추가하고, 제 6 면 제 5 행 ‘ 보이는 점’ 뒤에 ‘ 원고는 위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2018. 12. 14. 이 사건 컴퓨터, 노트북을 환부 받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압수 당시에 비해 환부 받을 수 있었던 시점에는 감가 상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을 추가한다.

결론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