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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24 2015구합206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8년경 정신장애 3급의 진단을 받아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2011년경 정신장애 2급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2014. 2. 7. 피고에게 B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원고의 정신장애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주장하면서 장애등급 조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31. 원고에 대하여 “제출된 장애진단서, 경과기록지상 정신증상, 증상에 따른 약물사용량 및 기능저하 정도 등 치료 경과를 고려할 때 정신증상은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으며, 기능 및 능력저하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 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GAF(Global Assessment Function, 정신장애의 진단과 통계를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척도이다) 척도 점수가 51점 ~ 60점인 상태로 인정되어 3급으로 결정한다“는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과에 따라 조현병으로 인한 정신장애 3급의 등급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재심사 요청을 하였는데, 국민연금공단이 2014. 5. 27. “기 제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심사한 결과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지상 환청, 사회적 위축 등의 증상이 있으며, 증상에 따른 약물사용 정도,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정신장애 3급으로 결정함”이라고 통지하자, 피고는 2014. 5. 28. 재차 원고에 대하여 정신장애 3급으로 등급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6. 1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1. 28.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 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