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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6 2019나212120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의 사실인정 등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이폰 41대를 압수하고, 이를 분해하여 위조 부품 삽입 여부나 고의적인 부품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그 절차에 있어서도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수사기관의 조직적 조작에 근거한 수사라는 원고의 주장을 비롯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점에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가.

B과 C가 위조된 아이폰 메인보드 585점을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었고, 원고를 통해 리퍼된 아이폰 4,995대 등에 대해 위조 여부를 의뢰한 결과 실물 확보되어 감정된 105대 중 53대에서 실제 1개 이상의 위조부품이 발견되었다.

다만, 위조 메인보드가 발견된 것은 2개에 불과하였고, 메인보드 외 위조 부품이 발견된 경우가 더 많았다.

원고로부터 압수한 41개의 아이폰 중 위조 흔적이 있는 28개의 아이폰에서도 위조 메인보드는 발견되지 않았다.

나. B은 지인들 명의로 개통한 유심을 이용하여 8,000여대의 아이폰에 대해 대규모로 리퍼 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회사 내부규정과 달리 위 아이폰을 고객 내방 A/S 혹은 배송 A/S 형태가 아닌 퀵서비스를 통해 받아 접수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위 B 등과 공모한 것은 아닌지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당시 원고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관 중이었던 이 사건 아이폰 41개에 대해서도 검사 내지 감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다. 시중에서 사들인 중고 아이폰을 불량 제품으로 둔갑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