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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30 2016고단32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5. 12:3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0세) 이 운영하는 ‘E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밥을 먹다가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렀으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 경찰관들에게도 " 내가 민정 경찰인데 니들 다 죽여 십 할 놈 들, 호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 던 손님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상황 전화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고, 본건 범행이 누범 기간 내에 저질러 진 점, 행위 태양으로 보아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 병 및 정신질환이 본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현재의 주거환경 및 관리상태 및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