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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14 2015고단31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18:40 경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102 상 원초 교 삼거리 부근 한 아름마을 동원 아파트 1543 동 앞 횡단보도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65 세) 과 요금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