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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7 2017고단30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6. 08:16 경부터 같은 날 08:36 경까지 사이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자유시장 정류장에서부터 같은 구 약대동에 있는 손 가면 옥 정류장까지 운행하는 B 버스 안에서 피해자 C( 가명, 여, 17세) 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제 4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동종, 유사 범죄로 4 차례( 실 형 1회, 징역 형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 추 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 성적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주고 합의하였다.

- 2009년도에 마지막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이 살아왔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