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23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3. 03:40경 광주 북구 B 소재 피해자 C(여, 45세)의 집에서, 그날 01:00경 D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을 때 피해자가 일행인 E와 껴안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하고 집으로 가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폭언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수차례 폭행하고, 계속하여 옷이 벗겨져 있는 피해자를 마당으로 끌고 나가 주먹과 발 등으로 얼굴과 몸을 차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양측 하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의 입원치료 중인 병원 확인)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C의 얼굴 상처 및 침대 등 혈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4. 8. 27.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