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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5076161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의 명의를 빌려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하나캐피탈’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운행하여 오다가, C이 리스계약자 명의를 이전해 갈 것을 요구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리스계약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나. 피고는 2009. 7. 22. D에게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2009. 7. 31.까지 D에게 인계하고 1개월 후에 리스 명의를 다시 피고 측으로 이전하며 그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본인 책임 하에 지불하기로 하겠습니다. 만일 미이행시 본인 또는 본인 가족이 책임지고 해결하기로 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이에 따라 D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리스계약자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고, 2009. 7. 23. 자신의 동생인 원고로 하여금 위 리스계약을 승계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9. 7. 31.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여 가지 아니하였다. 라.

D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자 명의를 원고 명의로 이전하면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자신에게 인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차량의 인도를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43259호)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나32749호)에서 "이 사건 각서에 따르면 D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주었음에도 이 사건 차량을 D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한 2009. 7. 31.이 훨씬 경과하도록 인도되지 않자 원고의 신용을 염려한 D가 피고 대신 리스료를 지급하고 있다면, 차량명의의 이전과 리스료의 반환 등 D의 손해 전보만이 문제될 뿐 새삼 위 명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