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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33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5. 09:00경 양주시 C에 있는 D회사 기숙사 방안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을 가지고 나와 휘두르다가 이를 빼앗으려던 피해자의 왼쪽 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방법과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범행 다음 날인 2012. 9. 6. 중국으로 출국하여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증거목록 11번). 그리고 이 사건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