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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06 2019고단11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30. 22:4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성남중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피해자 순경 D(24세)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2번길 10 소재 성남중원경찰서 교통조사계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우겠다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실랑이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피해자를 강하게 밀쳐 위 경찰서 현관 계단 앞쪽으로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수사기록 8쪽, 13쪽),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