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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5 2020고정30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오금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핫요가)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3.부터 2019. 8.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년 8월 임금 600,000원을 지급 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