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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3 2018가단1382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C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2/6지분을, 선정자 D, 선정자 E는 각 1/6지분을 2018. 3. 16. F으로부터 매수하여 2018. 10. 5.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이다.

나. 피고는 F과 사이에, 2010. 4. 9. 이 사건 건물 중 2층 G호 132.2㎡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5. 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최초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이 갱신되던 중 2015. 4. 10. 다시 이 사건 건물 중 리모델링 공사를 통하여 확장된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층 G호 166.9㎡(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4.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재계약(이하 ‘재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는 F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2층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01.19㎡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4.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10. F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 임대기간 2017. 4. 10.부터 2018. 4.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재계약 이하 '3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다 부분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임대기간 2017. 4. 10.부터 2018. 4.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각 임대차계약은 2018. 4. 10.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라.

원고는 2018. 10. 23.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