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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3. 1. 10. 선고 2002허5708 판결 : 상고기각, 확정

[거절결정(상)][하집2003-1,462]

판시사항

식별력이 있는 상단 부분 'A. G. S'와 식별력이 없는 하단 부분 'Ace Golf Service'가 상하로 결합된 출원상표가 골프 관련 용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경우, 그 요부인 상단 부분이 식별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체로서도 식별력을 가진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식별력이 있는 상단 부분 'A. G. S'와 식별력이 없는 하단 부분 'Ace Golf Service'가 상하로 결합된 출원상표가 골프 관련 용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경우, 그 요부인 상단 부분이 식별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체로서도 식별력을 가진다고 한 사례.

원고

골프서비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신성 담당변리사 최종식)

피고

특허청장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02. 7. 30. 2002원214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거: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내용

(1) 출원번호:40-2001-0006039

(2) 출원일:2001. 2. 19.

(3) 표장:

(4)지정상품:상표법시행규칙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28류 '골프가방, 골프공, 골프장갑, 골프채'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하여 거절결정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사건을 2002원2141호로 심리하여 2002. 7. 30. 아래 다.항과 같은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심결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A. G. S'와 'Ace Golf Service'가 상하로 결합된 문자상표로서 일반 수요자는 물론, 거래업계에서 'A.G.S'와 'Ace Golf Service'로 쉽게 분리 관찰이 가능하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하단에 위치한 'Ace Golf Service'는 우리 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을 감안하면 '최고의 골프서비스, 일류의 골프서비스' 등의 뜻으로 인식되어 지정상품인 골프용품과 관련하여 볼 때 상품의 성질(품질, 효능 등)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직감되는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상단에 위치한 영문자 'A. G. S'는 그 하단에 위치한 영어문구 'Ace Golf Service'의 각 단어에서 첫 글자만을 표시한 것으로서 이 영어문구의 약어로 누구나 쉽게 인식하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A. G. S'가 비록 식별력이 있는 문자라 할지라도 영어문구 'Ace Golf Service'가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위 영문자를 설명하는 것으로 직감되는 이상 전체적으로 상품의 성질 등을 표시한 표장으로 인식된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심결 취소 사유

(1)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단의 'A. G. S' 부분이 상표의 주된 부분으로서 하단의 'Ace Golf Service' 부분보다 훨씬 큰 글씨로 표기되어 있으며, 하단의 'Ace Golf Service'는 상단의 'A. G. S' 부분보다 작은 글씨로 표기된, 위 주된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2)이 사건 출원상표 상단의 'A. G. S' 부분은 그 지정상품인 골프용품이나 골프 자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도 갖지 않는 조어로서 식별력이 있다. 오히려 영어사전에는 AGS에 대하여 'abort guidance system'의 약자로서 보조유도장치라고만 설명되어 있을 뿐이다.

(3)식별력 있는 표장과 식별력 없는 표장이 결합하여 된 상표의 경우에, 식별력 있는 부분이 부기적이거나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고 식별력 없는 표장이 주된 것인 경우에는 수요자들에게 전체적으로 식별력 없는 표장이 주로 인식되고 식별력 있는 부분은 잘 인식되지 않으므로, 결합된 상표 전체적으로 자타상품의 출처표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사건 출원상표의 경우, 식별력 있는 부분이 식별력 없는 부분에 대하여 부기적이거나 혹은 보조적인 부분이 아니다.

(4)기존의 다른 상표들의 등록례에 관하여 보더라도 식별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영문 문구와 그 첫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영문자의 결합상표가 식별력을 인정받아 등록된 사례가 대단히 많으며, KDI(Korea Development Institute), ETRI(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KAIST(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등과 같이 법인명칭 중에도 식별력이 없는 영어 문구들의 첫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든 것이 많은데 이들을 모두 식별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1)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단의 'A. G. S' 부분 아래에 'Ace Golf Service'라고 표기되어 있어서 일반 소비자들이 직감적으로 '최고의 골프서비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 첫 글자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하므로 그 지정상품의 효능, 품질 등을 표시하는 표장이다.

특히 'Ace Golf Service'는 우리 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을 볼 때 매우 쉬운 영어 단어일 뿐 아니라, 그 발음 자체가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외래어이므로 지정상품의 효능, 품질 등을 표시하는 표장이다.

(2)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와 유사한 형태의 구성을 보이고 있는 상표들이 다수 등록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상표의 등록적격성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다른 상표의 등록례에 구애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오히려 기술적 단어들의 일부를 생략하여 구성한 표장의 상표 등록적격성을 부인한 사례도 있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분리관찰

보건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 면적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상단의 'A. G. S' 부분과 전체 면적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하단의 'Ace Golf Service' 부분이 결합된 문자상표로서, 상단 부분과 하단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었다거나 혹은 위 상단 부분과 하단 부분이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쉽게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를 이와 같이 분리하여 관찰하는 경우 상단 부분은 3글자의 영문자와 마침표 2개가 결합한 것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골프용품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여 기술적(기술적)인 표장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식별력을 가지는 반면, 그 하단 부분은 우리 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을 감안할 때 일반수요자들이 직감적으로 '최상의 골프서비스'라고 인식할 것이어서 그 지정상품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식별력이 있는 상단 부분과 식별력이 없는 하단 부분이 결합된 표장으로 이루어진 것인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식별력 있는 부분인 상단 부분은 전체 표장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2분의 1을 넘고 있고, 그 위치도 보는 사람의 눈을 끌기 쉬운 위쪽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식별력 없는 부분인 하단 부분의 보조적·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룬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요부가 식별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체로서도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하단 부분 'Ace Golf Service'라는 표기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들이 그 상단 부분 'A. G. S'가 'Ace Golf Service'의 약어라고 직감적으로 인식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식별력을 상실한다고 주장하나, ① 먼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상단 부분과 하단 부분이 쉽게 분리 관찰될 수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어떤 표장이 여러 부분으로 분리 관찰되는 경우 각 분리된 부분은 독자적으로 관찰되어 외관과 호칭 및 관념이 인식된다고 할 것이지 분리된 어느 한 부분에 의하여 그와 분리된 다른 부분의 의미가 본래와는 달리 인식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② 이 사건 출원상표의 상단 부분과 하단 부분을 분리 관찰하는 경우 상단 부분의 'A. G. S'가 하단 부분의 'Ace Golf Service'의 약어라는 것도 하나의 유력한 추론이라고는 할지언정 그것이 위 상단 부분 'A. G. S'가 반드시 'Ace Golf Service'의 약어이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③ 이 사건 출원상표의 하단 부분 'Ace Golf Service'를 보고 다시 상단 부분 'A. G. S'가 그 하단 부분의 약어일 것이라고 추론하는 과정은 적어도 하나의 인식단계를 거쳐야만 가능한 것으로서 이 사건 출원상표를 보고 바로 느끼는 직감적인 인식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출원상표가 등록되는 경우 그 권리범위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을 가지는 상단 부분에만 미치고 식별력 없는 부분인 하단 부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전체로서 식별력을 가지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가 규정하는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유영일 박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