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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9 2014가합56900

하자보수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2,223,828원 및 위 돈 중 3,896,867,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6.부터, 나머지 235...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의 완공 원고는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B 주식회사)로부터 김포시 C(D블록) 지상 E 아파트 20개동 1,47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2012. 6. 20. 그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고 준공검사를 마쳤다.

나. 강화마루 공사계약의 체결 및 강화마루 완공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 내 마루를 강화마루 강화마루는 가구나 인테리어용으로 사용하던 파티클보드나 ‘HDF보드’{고밀도 섬유판(High Density Fiberboard, 이하 ‘HDF보드’라는 약칭을 그대로 사용한다}를 심재로 하고, 표면은 고압 라미네이트나 저압 라미네이트로 처리한 새로운 소재의 마루이다.

강화마루는 상부의 라미네이트층과 중간의 심재층,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차단하기 위한 하층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화마루 시공을 할 때는 강화마루가 바닥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바닥면에 전체적으로 비닐을 깐 다음 그 위에 ‘PE폼(발포 쿠션제로서 폴리에스테르폼, 이하 ’PE폼‘이라는 약칭을 그대로 사용한다)을 깔고 마루와 마루 사이에 수용성 접착제를 도포 후 접착하여 마루판 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뜬 바닥' 시공을 한다

이하 위 구조를 '뜬 바닥'구조라 한다

. 로 시공하기로 하고, 2011. 3. 15. 피고에게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일부 공사인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 내 강화마루 설치공사를 공사기간 2011. 3. 15.부터 2012. 4. 30.까지, 공사금액 2,124,000,000원, 하자보수보증금율 5%,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지체상금율 0.1%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이하 피고가 설치하기로 한 위 강화마루를 ‘이 사건 강화마루’라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강화마루 공사계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