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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51587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7. 10. 12.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등의 물품을 2007. 11. 8.까지 충북전통의학산업센터에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07. 10. 12. 물품대금 28,870,6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납기일이 도과하도록 약정한 물품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의 반환 및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명의로 된 계약서 및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B에게 고용된 직원으로서 B의 요청으로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에게 물품대금 반환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원고도 실제 계약당사자는 B이고, 피고가 명의대여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