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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3 2011가합7994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67,313,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30.부터 2013. 5. 2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7. 1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D에 있는 B 외 2개 공장 부지 조성공사 중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77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0. 5. 25.부터 2010. 10.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12. 3. 피고 회사로부터 ‘D (주)E공장 부지 내 수해복구공사’를 공사대금 2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0. 11. 1.부터 2010. 12.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추가 공사’라 한다). 다.

원고는 2010. 12.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들로부터 40,2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거의 마쳐 가던 중 피고 회사의 책임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는바, 피고 회사는 2010. 9.경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771,000,000원, 대여금 및 토목측량비 11,377,200원 합계 782,377,2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771,000,000원, 대여금 및 토목측량비 11,377,200원, 이 사건 추가 공사대금 27,000,000원, 기타 대여금 2,183,000원 합계 811,560,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그 중 일부인 4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약정금 부분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피고 C과 연대하여 2010. 9.경 원고에게 합계 782,377,2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