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C 답 340㎡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1. 인정사실
가. 1948. 5. 7. 전주시 덕진구 C 답 3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D이 1999. 11. 30.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E과 자녀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 D을 공동상속 하였고, E이 2016. 4. 18.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 및 선정자들이 E을 공동상속 하였으며, 피고와 선정자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최종 상속지분은 각 1/6이다.
다. 원고의 아버지 F은 1986년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며 경작하였는데, F이 2013. 6. 26. 사망한 후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고 있다. 라.
F의 상속인으로 배우자 G과 자녀 원고, H, I, J, K, L가 있는데, 2019. 6. 4.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F의 권리를 원고가 단독상속 하였다.
마. F은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1, 4, 5, 7 내지 11, 13, 1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M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F이 1986년 이전부터 2013. 6. 26. 사망하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며 경작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F의 권리를 원고가 단독상속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F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그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그 점유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자주점유가 아닌 것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