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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2253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병적 및 과거 쟁송 1) 원고는 1998. 8. 18.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대학 재학 중임을 이유로 2004. 11.경까지 입영을 연기하였고, 의사자격을 취득한 후 의무사관후보생에 지원하여 2005. 3. 9.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었다. 2) 원고는 2008. 12. 8. 부산지방병무청장에게 생계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부산지방병무청장이 2008. 12. 12. 위 병역감면신청을 거부하자, 부산지방법원 2010구합420호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7.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1. 5. 26.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거부처분 등 1) 원고는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0. 2. 26. 부산지방병무청장에게 ‘강직성 척추염’을 이유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였다. 부산지방병무청장은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신체검사를 의뢰하였고, 중앙신체검사소는 2010. 4. 26.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등위 4급 판정을 하였다. 원고가 그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자 부산지방병무청장은 중앙신체검사소 중앙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였다. 위 위원회는 2010. 5. 12. 원고에 대해 신체등위 4급 판정을 하였고, 부산지방병무청장은 그에 따라 원고의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을 그대로 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 2) 부산지방병무청장은 2011. 2. 24. 국방부장관의 2011년도 의무분야 장교 배정 결과에 따라 원고를 공중보건의사 병적에 편입하였다.

다. 이 사건 소집처분 등 1 부산지방병무청장은 2012. 2. 27. 원고에게 입영일자를 2012. 3. 15.로, 입영부대를 논산훈련소로 한 공중보건의 입영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