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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9 2014고단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9. 7.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0.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1. 15. 04: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슈퍼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그 곳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자물쇠를 절단하고 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5,000원과 진열대에 있던 담배 7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10. 중순경부터 2013. 1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다만, 연번 제3번의 피해품 ‘현금 8만원’을 현금 8천원으로, 합계금액 ‘약 11,159,000만원 상당‘을'약 11,087,000원으로 각 정정한다

)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087,000원 상당의 현금, 담배 및 귀금속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6.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50길38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구로동로 209-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가 없는 49cc 야마하 비노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21.경까지 운전면허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에 서울 구로동, 가리봉동, 영등포동, 신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