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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25 2014고단49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29. 23:00경 강릉시 B에 있는 ‘C모텔’ 302호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D(31세)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방안에 있던 현금 3만원과 시가불상의 피해자 지갑 1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6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모델명 : LG-g프로) 1개, 차량열쇠 1개를 가져간 뒤 위 모텔을 나와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구 터미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만 원 상당의 E 아반떼 승용차량 1대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451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량을 타고 간 후 6일간 강릉시내 일대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다가 2014. 6. 3. 강릉시 성남동에 있는 ‘엘르가방’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도난신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진지한 반성,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