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8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8.경부터 소외 C 주식회사와 인쇄거래를 하여오던 중 C 주식회사가 인쇄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5. 5. 6. C 주식회사와 D을 상대로 인쇄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5. 8. 소외 C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소외 강릉농업협동조합 등 7개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C 주식회사가 위 제3채무자들에 대해 가지는 예금 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22.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나. 위 소송 과정에서 2015. 9. 23. 원고와 소외 C 주식회사 사이에 “피고 C 주식회사는 D(C 주식회사 대표이사)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4,000,000원을 지급하되, 2015. 10.부터 2017. 2.까지 17개월 간 매월 30일에 4,600,000원을 2017. 3. 30.에 5,800,000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들이 위 금원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액을 일시에 지급하되, 잔액에 대하여 기한이익상실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D은 2015. 6. 29.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C 주식회사와 설립목적, 임원에 관한 사항, 본점 소재지 등이 동일한 회사인 피고 A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C 주식회사의 모든 설비 및 주요 거래처 등을 피고 A 주식회사로 이전시키면서 C 주식회사의 모든 채권채무를 피고 A 주식회사가 승계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경 피고 A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소외 강릉농업협동조합 등 9개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 A 주식회사가 위 제3채무자들에 대해 가지는 예금 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14.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피고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6. 1. 8. 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