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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7나85698

가불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2016. 11. 1. 08:35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 개화사거리에서 외발전동휠을 타고 보행자신호에 따라 위 사거리에 설치된 횡단보도 내에서 도로를 횡단하다가 우회전차로 앞에 설치된 교통섬 근처에서부터는 횡단보도 구획을 이탈하여 우회전차로를 지나던 중 위 우회전 차로에 진입하려던 원고차량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차량 앞부분이 일부 파손되고 피고의 다리뼈가 골절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차량 및 피고의 진행경로는 아래 그림과 같다). 원고는 피고의 치료비 694,59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원고차량의 수리비 1,451,700원 중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1,251,7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치료비 694,59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원고차량 파손으로 발생한 손해 중 원고차량 보험자인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부분에 관하여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치료비를 부당이득한 바 없고,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70% 이상이며,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지급된 1,251,700원은 실제 손해액보다 과다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의 치료비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교통사고 피해자(부상자)는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와 관계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