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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12.자 86트1 결정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집34(1)형,380;공1986.6.15.(778),792]

판시사항

형사피고사건에 대한 법원의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한 불복가부

판결요지

형사피고사건에 대한 법원의 소년부 송치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03조 가 규정하는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동법 제402조 에 의한 항고는 할 수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재항고인

검사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년부송치결정은 소년법 제46조 에 의거하는 것인데 소년법상 위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음에 비추어 그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다고 볼 것이고, 다만 소년법 제44조 에서는 “소년에 대한 형사소송절차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의 소년에 대한 형사피고사건에 관한 소년부송치결정은 그 피고사건에 관하여 종국적 재판을 하게 하기 위한 전제로서 하는 하나의 중간적인 결정이어서 이는 형사소송법 제403조 소정의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준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그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허용하는 특별규정이 없으니 형사소송법상의 항고도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라고 설시하고 결국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형사피고사건에 대한 법원의 소년부송치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03조 가 규정하는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같은법 제402조 에 의한 항고는 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65.1.15자, 64모29 결정 , 1966.9.15자, 66모61 결정 등 참조). 결국 원심이 위에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 조처는 소년법이나 형사소송법중의 항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