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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5노69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F의 부탁으로 피고인 B와 E을 계양새마을금고까지 태워다 주었고 또한 피고인 B에게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은 서류봉투를 건네주고 군포농협까지 태워다 주었을 뿐, H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H 명의의 각 대출관련서류를 위조한다는 사정까지는 알지 못하였음에도,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문서위조, 각 위조공문서행사,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