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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04 2015구단513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예멘 공화국(The Republic of Yemen, 이하 ‘예멘’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5. 11. 대한민국에 최초로 입국한 이래 7차례 출국과 입국을 반복하다가 2014. 1. 7. 관광통과(B-2, 체류기간 3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4. 2. 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6. 2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5. 4. 2.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은 수니파 무슬림으로, 원고의 동생이 혼전 이성교제 및 성관계 금지라는 본국의 금기를 깨고 여자친구와 교제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시아파 테러단체의 유력자인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원고의 가족을 위협하였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인종 및 종교로 인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난민법상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박해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