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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02 2016가단9277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탑메이트산업은 원고로부터 3,460,000원에서 2017. 4. 1.부터 별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8. 30. 피고 주식회사 탑메이트산업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는데 보증금은 15,000,000원, 기간은 2017. 8. 30.까지, 차임은 월 1,4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탑메이트산업은 2016. 2. 29.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6. 7. 5.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 우편을 피고 탑메이트산업에 보냈다.

현재 피고들이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임차인인 피고 탑메이트산업이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고 그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도달했으므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탑메이트산업과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B는 공동하여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 탑메이트산업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2017. 3. 31. 기준으로 보증금 3,460,00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탑메이트산업의 건물 인도 의무와 원고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항변은 일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 탑메이트산업은 원고로부터 3,460,000원에서 2017. 4.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400,000원의 비율에 따른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

또한 피고 B는 피고 탑메이트산업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