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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1 2019가단515957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주식회사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824,917,199원 중,

가. 2,400,000,000원 한도 내에서 98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치되, 채무자 주식회사 E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