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6.12.14 2015누1341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으로 2013. 11. 12. 육군 병으로 입대하였다.

원고는 2014. 2. 10. 서울아산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고, 2014. 5. 7.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30. 피고에게 ‘뇌(정신적 쇼크)’(이하 ‘신청상이’라 한다)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9. 원고에 대하여 ‘신청상이를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위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라는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병 또는 악화하였다.

원고의 신청상이와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입대 전 생활 가) 원고는 중학교 3학년 때 캐나다로 유학을 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재학 중 입대를 위하여 귀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27. 군 입대를 위한 징병신체검사 결과에서 정신과, 신경과 항목에서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의 부모에게 정신병 관련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고, 원고에게도 입대 전에는 정신병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