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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28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00:1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계룡로에 있는 수침 교 부근 도로를 오 룡 역 네거리 방면에서 수침 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고 있던 피해자 E(29 세) 운전의 F 투 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31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피해차량의 동승자 H( 여, 23세 )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서 음주 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냄새가 나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전 서구 I에 있는 J 병원 응급실에서 대전 중부 경찰서 K 경위 L으로부터 약 16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