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16 2017고정445
농어촌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30. 경부터 2017. 7. 18. 경까지 전라북도지사에 의해 농업 생산기반시설로 등록된 전라 북도 군산시 B 480㎡에 정당한 권원 없이 창고, 수족관 등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여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 정 비법 제 130조 제 3 항, 제 18조 제 3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