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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16 2017노830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ㆍ 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 ㆍ 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각 공무집행 방해죄 사이의 시간적 ㆍ 장소적 근접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E, F에 대하여 각각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되, 이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 행위로써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위 각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위 경찰관 E, F에 대한 각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단순 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 3 항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