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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3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9. 04: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부터 2km 가량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천변 우로 197에 있는 양동 교 사거리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양동 시장 방면에서 광천 2 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4 세) 이 운전하는 피해자 G 소유의 공소장에는 ‘ 피해자 G 소유의’ 라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나,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

H 싼 타 페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I 소유의 J 그랜드 스타 렉스 자동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19 세, 여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수리 비 합계 9,628,23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K의 각 진술서

1. I의 진술서 사본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차적 조 회( 증거 목록 순번 15)

1. 견적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31)

1. 각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