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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5노1288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점유이탈물횡령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벌금 300만 원, 피해자환부, 공문서부정행사죄: 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 공문서부정행사 범행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제1심은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제1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몰수’란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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