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12.08 2016노14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음주충동조절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 동안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