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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4고합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2.경부터 서울 관악구 D 일대에서 아파트 등의 신축사업을 위하여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추진하던 중, 2006. 5. 15.경 자신을 포함한 토지주 20명으로 ‘E지주조합’을 구성한 후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아파트를 건축하기로 하였으나,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바람에 지역주택조합 인가를 받지 못한 채 피고인 A이 지주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을 대표하여 시공사 선정 및 분양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이다.

피고인들은 2007. 5. 11.경 F, G으로부터 위 조합의 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피해자인 조합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중 3,414,272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송금하여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0. 3. 8.경까지 조합원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합계 30,117,340원을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주택조합설립신고서 등, 영수증, 분양계약서, 거래내역서 등, E지주조합 임시총회 회의록, 선분양대금(분양약정금) 계좌추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수사보고(P, Q, R 등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포괄하여, 피고인 B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