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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9 2014고합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 고합 170호 제 1, 2 항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위 각 죄를 제외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0.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3. 14.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4 고합 81』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4. 8. 전주시 덕진구 H 소재 I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J로부터 전 북 임실군 K 답 1941㎡, L 답 729㎡, M 답 264㎡, N 답 597㎡, O 답 2539㎡, P 대 2753㎡ 및 건물, Q 대 1078㎡ 및 건물, R 대 836㎡ 및 건물, S 대 337㎡ 및 건물, T 대 839㎡ 및 건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매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5억 9,0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농지인 답에 대하여는 일반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으니 답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I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나머지 토지 및 건물은 주식회사 G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자. 그런 데 이를 매수하여 나중에 처분할 때 양도 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7억 5,000만 원 (K, L, M, N, O 소재 답에 대한 매매대금은 5,000만 원, 나머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은 7억 원 )으로 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자. 매매대금 5억 9,000만 원 중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 담보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 3억 5,700만 원을 주식회사 G이 인수하고, 나머지 2억 3,3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그리고 매매대금을 7억 5,000만 원으로 올려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내가 그에 따라 증가되는 당신의 양도 소득세를 부담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4. 19. 주식회사 G 및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