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4.26 2018다9555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가 정하는 소액사건에서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그런데 소액사건임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사유는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피고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