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 해제로 인해 소급하여 압류효력 무효[국패]
매매예약 해제로 인해 소급하여 압류효력 무효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약정불이행으로 인한 원인무효에 기한 등기이므로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압류 또한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함
2015가단12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등 말소등기 청구
김○○
대한민국 외 1명
2015. 6. 24.
2015. 7. 15.
1. 피고 홍○○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1. 4. 15. 접수 제88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2015. 3. 23.자 매매예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 피고 ○○시는 원고에게 위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사실관계
가. 주문 제1항 기재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와 피고 홍○○ 사이의 2011. 4. 1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마쳐졌다. 그 후 피고 대한민국, 피고 ○○시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부기하여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홍○○이 매매예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금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피고 홍○○에게 이 사건 소장의 송달(2015. 3. 23.)로서 매매예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의 매매예약 해제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고, 이에 터 잡아이루어진 피고 대한민국, 피고 ○○시의 각 압류등기 역시 무효가 되었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주문과 같이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