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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44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40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02: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삼천병마로 281-6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마트 방향에서 신성미소지움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0세)이 운전하는 F 승용차의 운전석쪽 뒷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6769]

1. 피고인은 2010. 4. 21. 14:58경 화성시 향납읍 하갈리 마을 입구 앞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5. 13:03경 화성시 안녕동 신안미자엔아파트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2014고단4403 증거목록 순번 10)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