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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30 2015고정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4.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눈썰매장에서부터 같은 면 금산사 부근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