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44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경 가출을 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C( 소년부 송치) 와 함께 인근 편의점에서 물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 절도

가. 2016. 12.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5. 22:00 경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위 C와 함께 그곳 내부로 들어간 다음, 성명 불상의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은 그 곳 진열대에 놓인 면도기 2개 (50,000 원), 휴대용 배터리 1개 (12,000 원), 콘돔 2개 (10,000 원), 폼 클렌징 2개 (22,000 원 )를, 위 C는 휴대용 배터리 2개 (24,000 원), 콘돔 2개 (10,000 원 )를 각 호주머니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8,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나. 2017. 1.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3. 22:0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와 함께 그곳 내부로 들어간 다음, 성명 불상의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은 그 곳 진열대에 놓인 샤워 폼 2개 (9,000 원), 샴푸 1개 (9,900 원 )를, 위 C는 양말 2개 (9,600 원 )를 각 호주머니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다.

2017. 1.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5. 03:12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와 함께, 그곳 내부로 들어간 다음, 성명 불상의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은 그 곳 진열대에 놓인 팬티 1개 (10,000 원 )를, 위 C는 팬티 1개 (8,800 원 )를 각 호주머니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8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7. 22:0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